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IPTV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27일 ‘유료방송 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 내용 전반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후 유관 부처 협의, 이해관계자·전문가 검토 회의 등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시장의 투자·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유료방송 사업에 대한 ‘소유 및 겸영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지상파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상호 간 소유제한을 폐지한다. 위성방송사업자 상호 간의 소유제한도 풀고, SO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PP) 소유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PP 상호 간의 소유제한 범위는 기존 매출액의 100분의 33에서 100분의 49로 확대한다. 지상파방송사업자의 PP 소유제한 범위를 전체 PP 수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확대하기로 했다.
영업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았다. 우선 유료방송사업 허가와 홈쇼핑사업의 승인 유효기간을 현행 최대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구성·운용과 관련해 실시간 텔레비전방송채널 외에 라디오방송채널·데이터방송채널의 규제를 폐지한다.
지난 6월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허용된 지역채널의 상품소개·판매 방송프로그램(커머스 방송)에 대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정규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채널은 1일 총 3시간 안에서 3회까지 커머스 방송을 할 수 있다. 다만, 주시청시간대에는 방송이 불가하다.
지역채널 간 방송프로그램을 재송신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 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절차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SO 등의 주전송장치 설치장소의 변경을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SO의 지역채널 운용계획서 제출과 SO·위성방송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 운용계획서 제출의무도 폐지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도 개선은 글로벌 콘텐츠 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 가속화, OTT의 빠른 성장, 1인 미디어 시청 증가 등 급속한 방송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방송산업에 대한 규제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법체계 내에서 풀 수 있는 규제를 우선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료방송시장 정체로 인한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어도, 방송사업자 간 다양한 제휴·협력 도모, 신유형 방송서비스 도입 촉진, 행정 절차 및 비용 부담 완화 등 새로운 활력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27일 ‘유료방송 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 내용 전반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후 유관 부처 협의, 이해관계자·전문가 검토 회의 등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시장의 투자·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유료방송 사업에 대한 ‘소유 및 겸영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지상파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상호 간 소유제한을 폐지한다. 위성방송사업자 상호 간의 소유제한도 풀고, SO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PP) 소유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영업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았다. 우선 유료방송사업 허가와 홈쇼핑사업의 승인 유효기간을 현행 최대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구성·운용과 관련해 실시간 텔레비전방송채널 외에 라디오방송채널·데이터방송채널의 규제를 폐지한다.
지난 6월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허용된 지역채널의 상품소개·판매 방송프로그램(커머스 방송)에 대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정규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채널은 1일 총 3시간 안에서 3회까지 커머스 방송을 할 수 있다. 다만, 주시청시간대에는 방송이 불가하다.
지역채널 간 방송프로그램을 재송신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 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절차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SO 등의 주전송장치 설치장소의 변경을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SO의 지역채널 운용계획서 제출과 SO·위성방송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 운용계획서 제출의무도 폐지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도 개선은 글로벌 콘텐츠 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 가속화, OTT의 빠른 성장, 1인 미디어 시청 증가 등 급속한 방송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방송산업에 대한 규제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법체계 내에서 풀 수 있는 규제를 우선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료방송시장 정체로 인한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어도, 방송사업자 간 다양한 제휴·협력 도모, 신유형 방송서비스 도입 촉진, 행정 절차 및 비용 부담 완화 등 새로운 활력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