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차입자에게 대출하고 그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사업 모델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P2P업체가 P2P대출 상품에 투자자로 직접 참여하는 것을 금지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이 제정되면서 P2P업체의 자기자본 투자 길이 열렸다.
회사 측은 자기자본 투자를 통해 투자 결과의 손익에 대해 회사와 투자자가 공동 이해로 묶이는 것이라, 책임 투자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채권별 80% 이상 자금이 모집된 이후에는 8퍼센트가 조성한 자기자본 투자가 더해지기 때문에 모집 마감 속도도 빨라진다. P2P금융은 투자금이 다 모여야 대출이 실행돼 그간 대출자가 원하는 대출 시점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 8퍼센트는 P2P금융 채권의 모집 자금 중 20% 이내 한도로 투자를 집행할 예정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에 따라 온투업자로 등록된 회사에 대해서는 모집금액의 80% 이상 모집 시 플랫폼의 자체 투자를 허용하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8퍼센트는 1차로 조성된 100억원에 이어 자기자본 연계 투자금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8퍼센트는 2014년 11월 설립된 국내 1호 중금리대출 전문 핀테크 기업이다. 지난 10월 실리콘밸리 투자사 BRV캐피탈매니지먼트 등으로부터 453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대출채권 투자 등을 비롯해 사업 확장과 인재 채용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