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대 A씨는 노령연금을 신청하기 위해 집에서 멀리 떨어진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는데, 신청 시 구비서류로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예전에는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아야 했으나 이제는 신청서의 '본인정보 제공 요구' 항목에 서명만 하면 돼 간편해졌다.
앞으로는 민원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종이서류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 고시가 개정돼 본인정보 제공 요구 대상정보 18종에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된 데 따른 것이다. 민원인이 가족관계증명서 제공 요구를 할 수 있는 민원은 '노령연금지급청구' 등 181개다.
지금까지는 민원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원인이 접수기관에서 민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공 요구에 서명하면, 정보보유기관인 대법원이 정보를 민원처리기관에 바로 넘긴다. 해당 기관은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서주현 행안부 공공지능정책관은 "앞으로도 본인이 제공 요구할 수 있는 본인정보를 계속 확대해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