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5일)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기존 아파트 뿐 아니라 다세대 주택과 빌라, 상가에서도 의무화된다.
25일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 대상을 기존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단독주택은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모든 주택에서는 무색 투명한 페트병의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비닐 라벨을 제거한 뒤 압착해서 버려야 한다. 뚜껑은 닫아서 배출하면 좋다. 보통 물에 잘 뜨는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프로필렌(PP) 재질이라 세척하면서 분리할 수 있다. 철로 된 뚜껑은 반드시 분리해 버려야 한다.
환경부는 다만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후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 분리배출제를 시행 중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지자체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과태료를 내야 한다.
관계당국은 단독주택 지역 중 페트병이 많이 배출되는 300세대 이하 다세대주택, 원룸 등이 많은 젊은 층 밀집 거주지역, 다중이용시설을 중점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국에 무인회수기를 확대하고 군부대 등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