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들, 방역 수칙 어기고 오후 10시까지 음주하다 적발

2021-12-2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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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위 등 민간인 포함 13명 무더기 적발...“엄중히 조치할 것”

경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현직 경찰관들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오후 10시를 훌쩍 넘긴 야간 시간에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화경찰서 소속 A 경위와 미추홀경찰서 소속 B 경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 등은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인천시 만동구 구월동 한 주점에서 정부의 방역 수칙을 어기고 술을 마셨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주점이 오후 9시를 넘겨서도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이들을 적발했다.
 
아울러 해당 주점에 있던 다른 이용객 11명을 포함해 모두 13명의 방역 수칙 위반 사실을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A 경위를 포함한 이들은 지난 18일부터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식당과 유흥시설은 오후 9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으나 이를 어겼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 수칙 위반 사항은 관할 구청에 통보하게 돼 있다"며 "구청이 다시 고발하면 경찰관을 상대로 수사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감사부서에서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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