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어린이보호구역내 노상주차 240면 폐지

2021-12-2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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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주차면은 보호구역 외 인근에 확보 예정

[사진=안양시]

경기 안양시가  24일 안양·박달초등학교 등 초교 인근 18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노상주차공간 240면을 폐지하고, 이 지역에는 또 과속방지를 위한 단속카메라 44대를 신설하기도 했다.

특히, 시는 남초등학교(갈산동)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노상주차 11면을 폐지한 공간에 보도를 신설하는 등 보행자 중심으로 재정비 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을 벗어난 인근지역에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 주차면 이 사라진데 따른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말에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안내하는 스티커(픽토그램) 1천개를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한 바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를 세웠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2만원을 내야 한다. 
 

[사진=안양시]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가 시행되는 만큼,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최대호 시장은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면서 "교통약자인 어린이가 안전하면 모두가 안전할 수 있다.”고 전하고, 대체 주차공간 확보에도 소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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