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에 "견결(堅決)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날 논평을 통해 "'촛불정부'를 자임하며 시작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배신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박근혜 특별사면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우리 사회는 전두환·노태우의 사면이라는 전례를 통해 아무런 역사적 반성 없는 전직 대통령을 정무적으로 사면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정질서를 파괴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민변은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하여 사법부의 판결을 형해화하는 것은 위헌적인 조치"라며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구속집행정지나 가석방을 검토해야 할 것이지, 최소한의 설명도 없이 갑작스럽게 특별사면을 해서는 결코 아니 된다"며 "헌정질서를 뒤흔든 범죄자 박근혜에 대한 특별사면은 우리 사회를 재차 어지럽게 할 뿐이며, 법치주의나 국민 화합, 갈등 치유와 같은 가치는 조금도 얻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오는 31일 특별사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