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해직교사 특별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65)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조 교육감 기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 9월 3일 검찰에 조 교육감의 공소 제기를 요구한 지 112일 만이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조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교육감의 전 비서실장 한모씨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한씨가 조 교육감과 공모해 불공정하게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등 특채 실무 전반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참고인 진술 분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했고,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해 일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