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구치소 수감 생활 중 건강이 나빠져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박 전 대통령은 사면의 효력이 발생하는 오는 31일 0시에 곧바로 풀려난다.
법무부가 사면 효력일 직전 사면증 교부 등 절차를 진행하고 병원에 상주하는 직원들을 철수하면 사면 절차는 마무리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병원 입원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을 받아 곧바로 퇴원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이 31일 석방되면 1736일(4년9개월)의 형기를 채우고, 남은 17년3개월형과 벌금 180억원은 면제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