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변은 24일 "인터넷에 사진과 거주지 등을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지만,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현실에서 배드파더스로 인해 양육비를 받게 된 가정이 많았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며 "배드파더스의 공개 범위는 아동 생존권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사생활을 최소한으로 침해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변은 이어 "배드파더스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며 이번 판결이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전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1심에서 배심원 7명의 전원일치 판단과 함께 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적 제재를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판결을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