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진=연합뉴스 ]
대장동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자들의 혐의 인정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인 전직 기자 김만배씨·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 등의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날도 유 전 본부장 등이 입장을 유보한다면 재판은 또다시 헛바퀴를 돌 전망이다.
유 전 본부장은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 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그는 김씨로부터 5억원,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으로부터 3억5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700억원 가량을 받기로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조만간 정민용 변호사 사건도 유 전 본부장 등의 사건에 병합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기소된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등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4인'과 공모해 화천대유,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1827억원의 이익이 돌아가게 사업을 설계하고, 그만큼 공사 측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