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협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방송협회는 "최근 국회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지분 소유를 제한한 방송법 조항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개정 법률안의 제안이유가 잘 설명해 주듯 자산총액 10조원 규제는 애초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지상파방송의 경쟁력을 제한하는 규제로 작동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상파 소유제한은 지상파라는 매체가 여론 형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기 거대자본에 의한 언론의 독과점 방지, 방송의 다양성 구현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그러나 현재 적용 중인 방송법 시행령상의 대기업 분류 기준은 미디어 환경 변화와 경제 성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경제의 성장과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지상파를 소유할 수 있는 기업의 자산 규모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송협회는 "방송법 시행령상 지상파방송 소유를 제한하는 자산총액 기준은 2002년 3조원 이상, 2008년 10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그러나 2008년 1154조 원이던 국내총생산은 2020년 1933조 원으로 약 1.7배 증가했고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기업집단 수는 2008년 17개에서 2020년 34개로 늘어났지만 10조 원이라는 기준은 13년째 바뀌지 않고 있다"며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증가하는 자산을 인위적으로 축소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13년째 유지되고 있는 대기업 분류 기준은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시장축소형 규제로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당국이 하루라도 빨리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소유 규제를 개선하는 절차에 착수하도록 강력히 요구한다"며 "지상파 방송이 다른 미디어 사업자와 대등하게 경쟁하고 콘텐츠 시장의 유효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플레이어로 역할 하려면 지상파방송의 생존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규제는 지금 당장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은 지상파 지분의 10% 이하만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한 기준을 완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자산총액 10조원이라는 기준을 국내총생산의 0.5% 이상 1.5%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