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의 아이들에게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한 취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태균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당시 음주 상태인 A씨는 "나는 나무나 숲에서 자란 사람이다. 넌 비닐하우스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넌 인간도 아니다"라고 소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아직 용서하지 못 한 상태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A씨가 아동학대와 관련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