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통법 위반’ 쿠팡에 과태료 1800만원 부과

2021-12-2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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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이용자에게 과다 지원금 지급

단통법 위반 유통점에 1억5450만원 과태료 부과

[사진 = 쿠팡]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쿠팡이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 지위에서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해 이용자에게 과다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위반행위 중지 △과다 지원금 지급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카드사 등 제3자가 제공하는 제공 관리 등 조치계획을 포함한 시정명령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날 방통위는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지난 2019년 7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방통위는 국민신문고와 제보를 통해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신고된 31개 유통점(국민신문고 19개점·성지점 12개점)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과다 지원금 위반이 26개점으로 나타났다. 유통점별 위반금액은 최소 8만7000원에서 최대 46만7000원이다. 평균 위반금액은 38만3790원으로 집계됐다. 특정요금제 사용의무 개별계약 위반은 2개점에서 총 2947건이 발생했다.
 
지원금 오인 안내와 사전승낙 미게시 위반은 1개점, 조사 거부 1개점, 폐업으로 인한 조사 불가는 3개점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행위의 즉시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장 공표를 명령했다. 총 1억5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허가 없이 송신소 설치장소와 안테나 형식을 변경한 사단법인 영주에프엠에 과징금 751만5000원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전파법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허가범위 내에 방송국을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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