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투자주의 종목 지정요건 '소수지점 거래집중' 폐지

2021-12-2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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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계좌 거래집중' 주가 변동 기준 15%→25%로 상향

단계별 시장경보제도 흐름도[자료=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투자주의 종목 지정 요건에서 '소수지점 거래집중'을 폐지한다.

거래소는 온라인 중심 거래 증가 및 시황 변동성 심화 등 증권시장의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오는 27일부터 투자주의 종목 지정 요건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거래소는 투자주의 종목 지정 요건 중 '소수지점 거래집중' 요건을 폐지한다. 그동안 거래소는 3일간 주가 상승률 또는 하락률이 15% 이상이고 특정 지점의 매수 및 매도 관여율이 20% 이상, 상위 5개 지점의 매수 및 매도 관여율이 40% 이상일 경우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됐다.

거래소는 대면거래가 감소하고 온라인·비대면 계좌 및 지점이 증가하면서 투자주의 종목 지정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거래소는 시황 급변 시 투자주의 종목 지정 요건 중 '소수계좌 거래집중'과 '특정계좌 매매 관여 과다' 요건의 주가 변동 기준도 상향 조정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3일간 8% 이상 변동할 때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는 주가 변동 기준이 기존 15%에서 25%로 높아진다. 투자주의 종목 과다지정을 방지하고 투자자 주의 환기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다.

거래소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이 투자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향후에도 이상거래 종목의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시장 변화 및 진화하는 불공정거래 매매양태를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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