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정부지원사업 안내문 따른 사업자에 불이익 처분 위법"

2021-12-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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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에 없는 자의적 기준 적용 위법"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권익위]


#. A씨는 정부의 고용안전장려금 지원사업 가운데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을 위한 선택근무제 사업계획을 노동청에 제출했다. 이는 4가지 유형의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선택근무제·재택근무제·원격근무제) 중 하나다. 노동청은 A씨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사업 지원내용 관련 안내문을 첨부해 통보했다. 이 안내문에 따라 A씨는 사업에 참가한 후 노동청에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안내문 내용 중 일부가 선택근무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A씨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행정청이 고용안정장려금사업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은 자의적 기준을 적용해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1일 정부지원사업 안내문에 따라 참가한 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데도 불이익 처분을 했다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사업자가 행정청이 통지한 정부지원사업 안내문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참가했을 뿐 다른 결격 사유나 책임이 없다면 행정청은 사업자에게 안내문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

중앙행심위는 노동청이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이 중 특정내용이 선택근무제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안내문을 신뢰한 A씨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이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사업자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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