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아이를 낳는 부모에게는 출산 지원금이, 돌봄이 필요한 영아기 부모에게는 영아수당이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부산시는 코로나19로 출산및 육아휴직 등으로 수입이 줄어드는 양육부모와 전일적·전적 돌봄이 필요한 영아의 특성을 반영해 내년부터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부산시 '제4차 저출산종합계획'에 따라 2022년 출생아부터 지원된다.
또 내년 부터는 만 0~1세 아동에게 영아기 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실질적 양육선택권 보장을 위해 매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영아기는 부모의 가정양육 선호도가 가장 높은 시기지만, 그동안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23개월 아동에 대해서는 월 15만원에서 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해 어린이집 이용 시 받는 월 50만원의 보육료 지원금과의 격차가 존재해 왔다.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는 내년부터 정부계획과 연계해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기존 가정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을 월 30만원씩 24개월간 지원하고, 2025년까지 지원액을 월 50만원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영아수당은 현금으로 지급돼 가정에서 직접 양육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바우처의 형태로 어린이집 보육료로 지원되며,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부산시는 생후 12개월 이하의 영영아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정양육이 어려워 어린이집 보육이 필요한 어린 영아를 위해 '부산형 영영아반' 운영비를 지원한다.
그동안 법령상 어린이집 보육교사 1명은 아동 3명을 돌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육교사의 업무 가중과 돌봄 기피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보육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어린이집 영영아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기존 1대 3에서 1대 2로 개편하고 반별 운영비를 지원하게 된다.
◆ 부산시, 전국 최초 '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매월 5만원 보편 지급
부산시는 지난해 '부산광역시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해 올 4월부터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중 월 소득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매월 5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100%이하의 까다로운 소득 기준이 인정돼야 하고, 타 지자체에 비해 지급하는 위로금이 낮아 위로금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를 위해 시는 그동안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관련자들에게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올해보다 대폭 증액된 3억3000만원을 편성했다.
또 지난 5월에는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내년부터는 위로금 지급 대상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뿐만 아니라 부산 민주화운동 관련자까지 확대 지급하고, 민주항쟁 관련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에게 장례 지원비 100만원도 지원한다.
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은 내년 1월부터 관련자들의 신청을 받아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