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에게서 가격정보 메일 받았다면 어떻게..개정 공정거래법 Q&A

2021-12-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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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ㆍ세종ㆍ광장ㆍ화우 등 "기업들 문의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오는 30일 공정거래법 개정안 전면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한껏 긴장하고 있다. 담합의 범위가 넓어졌고, 사익편취 규율 대상이 확대돼 기업 총수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아주경제는 여러 로펌에 자문을 구해 기업들의 주요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다. 

Q. 30일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어떤 질문들이 많이 들어 오는가 
"정보교환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이 온다. 물론 모든 정보 교환이 금지되는 건 아니다. 경쟁 사업자끼리 경쟁에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다. 원가 정보나, 가격 인상 계획, 시장 점유율 등이다." 
Q. 경쟁사 직원에게서 가격 정보 관련 메일을 수신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해당 내용 메일이 온다면 받자마자 회신을 해야 한다. '더 이상 이런 메일을 보내지 말라'는 취지의 메일이다. 공정위에서 조사를 나오면 타사와 협력하는 직원들 메일을 열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를 대비해 발송한 메일을 보관해야 한다. (타사와 정보를) 교류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 

Q. 기존에 해오던 정보 교환 합의가 있는데 중단하려고 한다 
"경쟁사 직원에게 더 이상 정보 교환을 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알리는 게 중요하다. 공정위에 신고를 할 수 있다. 이전에는 정보 교환에서 가격 결정 합의까지 있어야 담합이라고 봤는데, 이제는 정보교환 합의만 있어도 담합으로 인정이 된다." 

Q. 같은 업종 사업자 단체 등에서 회원사들의 1년간 가격, 판매량 등을 집계해 보고서 형태로 발간하고자 한다. 관련 보고서에 넣을 자료를 요청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업계 동향을 인지하기 위한 기업 간 정보 교환은 담합으로 보지 않는다. 만약 해당 자료를 주게 되더라도 다른 사업자에게 자료를 공유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제공을 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책임을 면할 수 있다."

Q. 기존에 이미 했던 정보 교환 행위인데 소급해 문제가 될 수 있나 
"다행히 시행일 이전에 끝난 정보 교환 행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개정안 부칙에 따르면 시행일 이전에 이미 종료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행위가 끝났다는 게 중요하다." 

Q. 정보 교환 행위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이 있는가 
"가장 안전한 것은 타사와 접촉하지 않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현안 논의 때문에 모일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 내부 보고서를 만들어 놓는 게 좋다. 가격 결정과 정보교환 합의와 무관하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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