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7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처분 부관(附款·법률 행위로 발생하는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덧붙이는 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래대로 하자면 승인 처분이 날 수 없는데 승인이 됐고, 방통위가 승인 취소 대신 재승인하며 이 사건 부관을 부과한 것"이라며 "이런 사정을 고려했을 때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승인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MBN의 재승인 여부를 심의한 후 유효기간 3년 재승인을 의결했다.
당시 MBN은 재승인 기준인 650점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17개의 부관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재승인을 받았다. MBN은 방통위가 내건 조건이 경영권을 침해하고 실제로 이행될 가능성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MBN은 종편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을 불법 충당하고 회사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임원들과 법인이 함께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