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업무협약은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정착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루어졌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시의회 소속 공무원 신규채용 시 위탁수행, 교육훈련 및 후생복지, 복무 등의 통합 운영 등이 있다.
구본선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많은 분들의 노력과 염원 끝에 얻어낸 결과인 만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또한 “집행부와의 상호 협력을 통해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