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달 23일부터 공시가격 순차 공개…조세저항 커지나

2021-12-1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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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시가격, 올해 집값 상승분보다 더 오를듯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다세대·연립주택 밀집촌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내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 관련 세금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이 오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23일 표준 단독주택 23만여 가구 공시가격 예정가 열람을 시작한다.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집값 상승분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크게 오를 전망이다. 올해 집값이 크게 뛰었을 뿐만 아니라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까지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로드맵에서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에 맞추기로 했다. 내년도 단독주택 현실화율 목표치는 평균 58.1%로, 올해 현실화율(55.8%) 대비 평균 2.3%포인트(p) 상향되는 것이다. 더구나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현실화율 목표치 도달 기간을 15년이 아닌 7~10년으로 앞당겨, 연간 상승률이 3.6∼4.5%포인트 더 높다.

업계에서는 실제 집값 상승률보다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더 오르는 곳이 속출할 것으로 내다본다. 지난해에도 단독주택 매매가격은 전국 2.50%, 서울이 4.17% 올랐는데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이 6.68%, 서울이 10.13% 상승하는 등 집값 상승분보다 공시가격이 더 뛰었다. 

내년 3월 공개될 아파트·연립·빌라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시장에 던지는 충격은 더 클 전망이다. 올해 10월까지 서울(7.12%)은 물론 경기(20.91%)·인천(22.41%)과 부산(13.10%)·대전(13.71%) 등 아파트값이 급등해서다. 수도권은 물론이고 지방의 공시가격도 큰 폭으로 뛸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포함) 실거래가 지수는 1년간 전국 14.2%, 서울이 17.3% 올랐는데 올해 공시가격은 이보다 높은 전국 19.91%, 서울 19.9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를 감안하면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평균 20% 이상 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선을 앞두고 조세저항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최근 여당 일각에선 공시가격 속도조절론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재산세에 60%, 종부세에 95%(내년 100%)가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과표를 낮추거나 코로나19를 재난상황으로 보고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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