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현대중공업 노동자 A씨 등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
현대중공업의 상여금은 총 600%에 연말 100%, 설·추석 등 명절 50%씩을 더해 모두 800%였다. 회사는 '800% 상여금'을 전 종업원과 퇴직자에게 일할 계산해 지급했지만 명절 상여금(100%)은 재직자에게만 지급했다.
노동자들은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기준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정기성(정기적인 지급) △일률성(일정한 조건을 만족한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 △고정성(업적·성과 등과 무관하게 당연하게 지급)이다.
핵심 쟁점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서로 신뢰를 배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민법상 대원칙)'이다. 통상임금 소급분을 줘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면 신의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앞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속한다'는 원칙을 확립하면서 이를 근거로 노동자가 과거 임금을 추가로 청구하면 신의칙에 따라 제한이 가능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은 이를 변론 논거로 삼았다.
하급심 판단은 갈렸다. 현대중공업이 패소한 1심과 달리 2심은 현대중공업이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회사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봤다. 특히 2심은 "명절 상여금을 뺀 700%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임금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다.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신의칙 위반 여부가 여러 통상임금 소송에서 하급심 판단을 가르면서 혼선이 일고 있는 만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판단할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해법 마련을 요구해 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기아자동차, 지난 3월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동자에게 추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무조건 회사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신의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잇따라 노조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