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한국금융법학회와 ‘금융부실책임조사 20년의 성과 및 미래 발전방향’을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어 “부실관련자에 대한 조사권 및 손해배상청구 요구·대위권 등 부실책임추궁 기관으로서의 기능과 파산제도에 있어서 금융기관 파산관재인으로서의 기능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해 왔다고 평가하였음
두 번째 주제 발표자인 윤성승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의 핵심준칙 등을 감안해, 부실관련자에 대한 조사 등에서 적시성, 효율성, 신속성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그는 향후 금융부실조사 방향으로 사모펀드, 암호자산 및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대한 부실조사 참여, 조사 대상자인 제3자 범위 확대(예보법 제21조의2 제7항),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에 논의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영환경 하에서 부실관련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