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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섭 안산시장.[사진=안산시]
이날 윤 시장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 운영을 위탁한 ‘비움 예술창작소’의 위·수탁 협약체결이 위법하다며, 시의회에서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가 위법·부당사항 없음으로 나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윤 시장은 시민들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이고 예술인에게는 창작기반을 마련해주고자 지난 해 7월 한국예총과 위·수탁 협약을 맺고, 8월부터 한국예총 안산지회에서 비움 예술창작소를 운영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한국예총은 오는 2024년 말까지 운영하되, 비움 예술창작소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상황에도 명사초청강연·시낭송회, 김홍도 귀향 기획공연, 숲속음악회와 숲그림전시 등 안산지역 문화예술인들의 각종 공연과 전시회를 온·오프라인으로 펼쳐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결국, 안산시의회 최초로 청구된 ‘비움 예술창작소 민간위탁 관련 공익감사’는 한 달여의 감사 결과 명백히 위법 부당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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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
한편, 윤 시장은 비움 예술창작소 운영과 관련한 의혹이 이번 감사원 공익감사로 말끔히 해소된 만큼, 지역 문화예술인과 시민 모두에게 더 나은 문화예술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