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매출 손해를 보상해주는 손실보상금이 90% 이상 지급이 완료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2월 13일까지 58만개 사업체에 1조7534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체 신속보상 대상업체(67만개사)의 88%, 지급금액(1조 9495억원)의 약 90%에 해당한다.
확인보상은 행정자료를 활용해 손실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는 것과 달리 소상공인이 직접 제출한 증빙자료를 심사해 보상금을 산정하는 절차이다.
확인보상 대상은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아 별도 자료제출을 통해 재산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와 추가 자료 확인을 통해서만 보상금 산정이 가능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이의신청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확인보상 결과를 통보받은 지 30일 이내에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시‧군‧구청을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보상금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