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90% 지급 완료…확인보상 지급 진행

2021-12-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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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2월 14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청사에서 열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손해를 보상해주는 손실보상금이 90% 이상 지급이 완료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2월 13일까지 58만개 사업체에 1조7534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체 신속보상 대상업체(67만개사)의 88%, 지급금액(1조 9495억원)의 약 90%에 해당한다.
 
중기부는 또 이날 제5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3분기 1차 확인보상 지급 대상은 4485개사며, 총 78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확인보상은 행정자료를 활용해 손실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는 것과 달리 소상공인이 직접 제출한 증빙자료를 심사해 보상금을 산정하는 절차이다.
 
확인보상 대상은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아 별도 자료제출을 통해 재산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와 추가 자료 확인을 통해서만 보상금 산정이 가능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이의신청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확인보상 결과를 통보받은 지 30일 이내에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시‧군‧구청을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보상금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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