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장은 13일 오후 비대면 방식으로 부장검사 28명이 참여한 '전국 18개 지검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과거 선거 사건 수사 과정에서 효율성·신속성만 강조해 사건 관계인의 권리 보호와 수사의 투명성·적법절차 준수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수사 절차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보장되는 절차를 선도적으로 만들어간다면 다른 수사기관에도 모범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선거 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대검은 △금품수수 △유튜브·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허위사실 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개입 등 선거 관련 3대 중점 단속 범죄의 수사방안을 논의했다.
대검은 지난 9일부터 전국 59개 지검·지청에 선거전담수사반을 구성하고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내년 12월1일까지 비상 근무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제도 후 첫 실시되는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경찰과 협의해 전국 14개 권역별 수사 협력체제를 구성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대검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수사 대상자의 당선 여부나 소속 정당,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범죄행위만으로 판단해 '선거사범 양형기준'을 적용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