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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12/12/20211212101041701037.jpg)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첫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 1회 공판준비기일을 1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첫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공판기일에 대비해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아울러 정식 공판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이후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종결했다.
그러나 언론에 이 전 차관의 폭행 사건이 공개됐고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인데 경찰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재수사에서 복구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이 전 차관과 서초경찰서 경찰관 B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