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를 앞둔 교보생명과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이하 어피니티) 간에 가치평가 공방전이 격화되고 있다. 교보생명 측은 해당 가치평가를 진행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이하 안진)이 어피니티의 의도에 따라 주당 높은 가격을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진은 공정한 절차에 따른 가치평가라며 교보생명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10일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9일 교보생명 가치평가 허위보고 혐의에 대한 안진 소속 회계사와 교보생명 FI인 어피니티 관계자에 대한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사 측은 안진과 FI 간에 이메일 교환 과정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검사는 "피고인들은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사건의 증거는 매우 명백하다"며 "핵심 증거는 피고인들이 중재 절차에서 자발적으로 제출한 이메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안진회계법인 회계사 및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들이 공정시장가치 평가에 있어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인데 피고인 측이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세부적으로는 "판례에서는 특정 가치평가 금액을 요구하는 것도 처벌을 받았다"며 "이 사건은 금액을 요구한 것을 넘어 투자자(FI)들이 가치평가를 주도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진 측은 FI 측이 가치평가를 주도했다면 안진이 추출한 풋옵션 가격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산정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진 측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회계사가 이메일로 소통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라며 "오히려 FI와 안진 사이에 주고받은 다른 이메일과 보고서 초안을 보면 안진이 전문가적 판단으로 평가방법, 평가인자, 평가금액을 결정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풋옵션 행사 가격으로) 채택된 최종 가격은 안진이 보유한 자료로 산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한 뒤에 종합한 것"이라며 "FI 요구에 따라 무조건 가장 높은 금액을 뽑아내려고 했다면 최종금액이 45만3111원이 나올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결심 기일을 기존 예정했던 오는 29일에서 20일로 변경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 등 9차 공판을 진행한 후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교보생명]
10일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9일 교보생명 가치평가 허위보고 혐의에 대한 안진 소속 회계사와 교보생명 FI인 어피니티 관계자에 대한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사 측은 안진과 FI 간에 이메일 교환 과정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검사는 "피고인들은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사건의 증거는 매우 명백하다"며 "핵심 증거는 피고인들이 중재 절차에서 자발적으로 제출한 이메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안진회계법인 회계사 및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들이 공정시장가치 평가에 있어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인데 피고인 측이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세부적으로는 "판례에서는 특정 가치평가 금액을 요구하는 것도 처벌을 받았다"며 "이 사건은 금액을 요구한 것을 넘어 투자자(FI)들이 가치평가를 주도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안진 측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회계사가 이메일로 소통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라며 "오히려 FI와 안진 사이에 주고받은 다른 이메일과 보고서 초안을 보면 안진이 전문가적 판단으로 평가방법, 평가인자, 평가금액을 결정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풋옵션 행사 가격으로) 채택된 최종 가격은 안진이 보유한 자료로 산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한 뒤에 종합한 것"이라며 "FI 요구에 따라 무조건 가장 높은 금액을 뽑아내려고 했다면 최종금액이 45만3111원이 나올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결심 기일을 기존 예정했던 오는 29일에서 20일로 변경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 등 9차 공판을 진행한 후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