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개발이 정체돼 있던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인센티브를 활용한 사업성 개선, 공공주도 패스트트랙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 등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2025년까지 전국 83만 가구, 서울 32만 가구 주택부지를 추가 공급하기 위해 현재까지 통합공모를 포함해 65곳, 8만9600가구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가 발표됐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용도지역상향, 용적률완화, 특별건축구역지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주민들의 참여유도를 위해 추가수익률 10∼30%포인트를 보장한다.
도심복합사업은 대책발표 이후 10개월 만에 65곳의 후보지가 발표됐다. 이 중 연신내역 인근과 증산4구역 등 22곳은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가 확보됐다.
기존 재개발사업에 비해 전례 없이 빠르게 주민동의가 이뤄지는 것은 개발에 대한 주민 의지가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주민들은 민간 정비사업과 비교해 신속하게 추진된다는 점에서 호응이 높다.
지구지정부터 분양까지 민간 정비사업은 13년 이상 소요되지만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조합설립·관리처분 등의 절차가 생략돼 2년6개월이면 가능하다.
여기에 각종 인센티브로 주민부담 완화는 물론 민간 시공사를 주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선택 이유로 꼽는다.
사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10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9곳, 1만4000가구가 지정됐다. LH는 제물포역 인근(지정권자 인천시)을 제외한 8곳, 총 1만600가구의 사업지구를 담당한다.
예정지구로 지정된 곳은 주민 3분의 2 이상의 재동의를 받아 연내 본지구 지정을 받을 계획이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주도하지만 시공사를 주민이 추천하는 등 주민의견을 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다. 시공사 의견수렴을 위해 주요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9월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토지주, 세입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만큼 사업은 신속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통합심의 등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인허가로 사업기간을 기존사업 대비 5년 내로 대폭 단축한다.
일정기간 안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무산될 수 있는 조치를 만들어 장기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지구지정 공람공고일(예정지구 지정)로부터 1년 이내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와 예정지구 지정 이후 6개월 이후 2분의 1 초과 토지 등 소유자가 예정지구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지구지정제안이 반려된다.
기존 재개발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3분의 2 이상 돼야 하지만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지역별로 50~60% 이상이면 사업이 가능해 재개발사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낙후지역도 정비 기회가 생겼다. 과감한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완화, 기부채납 완화 등이 가능한 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LH 관계자는 "예정지구로 지정된 8곳은 연내 지구지정 추진하고 내년 말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시공사 선정 및 복합계획사업 승인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택공급 효과가 조기에 체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