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관련기사'세무조사 무마 대가 뒷돈' 윤우진 전 세무서장, 1심서 징역 10개월검찰,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윤석열·윤대진 무혐의 #검찰 #서울중앙지검 #윤우진 #윤석열 #서울중앙지법 #서초동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신진영 yr29@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