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RCEP 발효…韓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기대

2021-12-0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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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개 지식재산권 조항 구체적으로 규정

특허청, 지식재산권 분야 자유무역협정 설명회 개최

[사진=특허청]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이 내년 1월 발효되면서 아세안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RCEP은 전 세계 인구, 국내총생산, 무역의 약 30%를 차지하는 국가가 참여한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한국은 전체 수출의 50%를 RCEP 회원국에 수출한다. 한국은 지난 2일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2월 발효될 예정이다.
7일 특허청에 따르면, RCEP에는 총 83개의 지식재산권 조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먼저 상표브로커가 우리 기업의 상표를 해외시장에서 선점하려는 경우 출원은 거절되고 등록받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상표와 동일‧유사한 인터넷 주소명을 다른 사람에게 선점당한 경우에도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이라는 국가명을 사용해 한국산으로 오인‧혼동케 하는 행위도 금지돼 중국, 아세안 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한류편승행위가 제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출원 후 18개월이 지나면 내용을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물품 전체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디자인권을 허용하는 부분디자인 제도의 도입근거도 마련됐다.

상표는 전자출원 시스템과 출원‧등록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상품분류를 따르는 게 의무화된다. 특허나 디자인도 WIPO의 분류를 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반영됐다.

특허청은 이를 통해 국제 지식재산권 제도가 아세안 등에 적용돼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경영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삼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RCEP 발효로 세계 최대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RCEP 발효에 맞춰 기업‧변리사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FTA에 관한 최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0일 ‘2021 하반기 지식재산권 분야 FTA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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