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보다 전기 덜쓰면 돈으로 환급…내년부터 에너지캐시백 시범실시

2021-12-06 18:42
  • 글자크기 설정

한국전력공사가 4분기 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을 8년만에 전격 인상한 가운데 23일 오후 서울 한 다세대 주택에 설치된 전력계량기가 돌아가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내년 1월부터 주변 아파트단지에 비해 평균 전기 사용량이 적을 경우 그만큼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또 2028년부터는 발광다이오드(LED)에 비해 광(光) 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형광등이 시장에서 퇴출당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한국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제24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에너지효율 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방안' 등 4개 안건을 상정·논의했다.
에너지효율 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방안은 2018년 대비 2030년의 국가 에너지효율을 30% 이상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올라간 4가지 안건은 △산업부문 에너지 효율 관리 혁신 △국민 에너지 소비 절감 및 소비행태 변화 유도 △고효율·저탄소 기기 보급·확산 △형광등 퇴출 및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제 강화 등이다.

산업부문의 에너지 효율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연간 2000 석유환산톤(TOE) 이상 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대상 사업장에는 에너지효율 개선목표가 제시되고 실적도 관리받는다. 사업장에서 목표를 달성하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환경 부문 평가에서의 우대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반대의 경우는 개선 권고가 내려진다. 정부는 내년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본사업은 2024년부터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민들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캐시백' 사업을 추진한다. 주변 아파트보다 전기를 적게 쓰면 돈으로 돌려주는 게 골자다. 1kWh만큼 적게 사용할 경우 50원씩 돈을 준다. 이 사업은 내년 1월부터 세종, 진천, 나주 등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형광등의 최저효율 기준을 단계적으로 올린다. 2028년 이후에는 신규로 제작하거나 수입된 형광등의 국내 시장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다. LED에 비해 광효율이 절반 이하인 형광등은 결국 퇴출당한다. 식기세척기, 이동식에어컨, 복합기 등 최근 많이 사용하는 가전을 의무제도인 효율등급제에 포함시켜 소비 전력 관리도 강화한다.


이밖에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급기업에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법적 기반의 마련이라는 마지막 숙제가 남아있다.

에너지위원회에서는 또 '2050 탄소중립 달성'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에너지 분야 중장기 비전과 정책과제를 담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도 논의했다. 이 전략은 10일 별도로 공개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