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가운데 스토킹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국선변호인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3월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모든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이 의무가 됐다. 올 하반기부터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학대 피해자에도 국선변호인 선임이 가능해졌다.
반면 현행법상 스토킹 피해자는 국선변호인 지원이 불가능하고, 형사법률 구조만 가능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도 현행법상 국선변호인 지원이 불가능해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손해배상 등 민·가사 소송 대리와 고소 대리, 수사기관 조사 동행, 무료 형사변론 등의 피해자 구조 절차만을 지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2차 피해 방지와 사고 예방을 위해 스토킹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보람 변호사는 “스토킹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형태의 범죄로,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신병 관련 정보들을 파악해 어떤 행동을 취할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평범한 개인이 홀로 전체적인 사건을 파악하고 정보를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부분을 잘 아는 국선변호사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근시일 내엔 힘들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관계자는 "최근 아동학대와 장애인학대 피해자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더욱 확대된다면 기존 인력으론 충분한 대응이 어려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게 법 개정이 선행된다면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