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초 지방세 과세 대상 취득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납세 성실도’를 분석하고 무작위로 표본자료를 추출해 과세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한 뒤 이후 ‘수원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에 따라 선정한 140개 법인은 정기세무조사를 하고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거래 상대 61개 법인을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를 했다.
시는 이들을 상대로 △부동산 취득 비용 중 건설자금이자 등 간접비용 신고 누락 △대도시에 설립한 5년 이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 누락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사용 여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안분(按分)율 착오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A법인은 토지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활용한 간접비용을 누락해 30억 원을 추징했으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이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법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조사 일정·방법을 정했으며 가급적 서면조사를 하고 ‘사전통지’·‘납세자 권리헌장 교부’ 등 법적 절차를 준수했으며 조사 대상 법인에는 지방세 권리구제 제도를 안내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했다.
◆ 올 겨울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이와 함께 시는 이날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취약계층 750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에너지바우처 등 동절기 난방 관련 지원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 4개월분 난방비(2021년 12월~2022년 3월)를 가구당 20만 원씩 1회 지급하며 이번에 난방비를 지원받는 대상자 750가구로 4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굴·선정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중 △긴급·경기도형 긴급복지(무한돌봄사업) 지원 중단 세대 중 생계가 어려운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되지 않은 세대 중 생계가 어려운 자 △겨울철 난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복지 사각지대 세대 등이다.
시는 이달 중으로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세대별 계좌로 난방비를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