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항공업계의 생태계 유지를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및 상업·업무용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상업시설 임대료, 공항시설사용료를 감면·유예방안을 발표하며 지난해 3월에서 올해 10월까지 총 2조 2094억원을 지원했다.
다만, 화물매출 증가세를 감안, 화물기는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입점업체의 큰 부담으로 작용중인 상업시설 인테리어 등 중도시설투자비는 공항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 등을 고려해 감면 또는 투자유예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후 추가 연장여부 등은 항공수요, 업계상황 등을 감안, 2022년 5월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6개월 추가 연장을 통하여 총 4773억원의 항공업계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우리 항공산업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잘 견뎌내고 더 크게 비상할 수 있도록 이번 공항시설사용료, 임대료 감면을 추가로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