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법인고객 대상 '외국환거래 비대면 신고센터' 오픈

2021-12-01 12:11
  • 글자크기 설정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은 법인고객 대상 비대면으로 해외투자 신고(수리)가 가능한 ‘WONtact(원택트) 외국환거래 비대면 신고센터’를 오픈한다고 1일 밝혔다.

 ‘택트 외국환거래 비대면 신고센터’는 기존에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처리 가능했던 해외직접투자는 물론, 해외지사 및 해외부동산취득 관련 신고(수리) 업무를 인터넷뱅킹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신고서 작성, ▲서류제출, ▲신고(수리) 결과 확인 모두 가능하다.

또한 법인 고객은 신고 완료 후 바로 신고대상 해외송금을 할 수 있고, 송금 후에는 사후관리 기일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외환거래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이번 ‘택트 외국환거래 비대면 신고센터’는 외환거래 비대면화 추세에 따라 오픈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신고 가능한 업무와 채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