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상향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29일 조세소위원회(조세소위)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내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오는 2023년으로 1년 순연됐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공제 기준은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날 조세소위에서 처리된 소득세법 개정안 등은 오는 30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