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인 A 씨는 최근 독립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로 고생했다. A 씨는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을 자주 다니던 지인이 소개해준 설계사에게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했다. 하지만 설계사는 A 씨를 만난 자리에서 실손보험뿐 아니라 종신보험도 권유했다. 이 설계사는 처음에는 몸을 걱정해주는 듯하며 실손보험을 추천해주더니 갑자기 다른 회사의 종신보험 상품을 권유했다. 이때만 해도 해당 상품이 저축성보험인 줄 알았던 A 씨는 추후 해당 설계사에게 연락했지만, 이 설계사는 다른 GA로 이직했다는 말만 들었다. 이후 A 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 몇 달 만에 지급한 원금을 돌려받았다.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감독의 '사각지대'였던 GA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그간 보험업법상 GA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분류돼 불완전판매 시 손해배상 책임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인 보험사가 책임을 떠안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해 불완전판매 시 GA에 1차적 배상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는 우선 소속 설계사 수 500명 이상인 대형 GA에 1차 배상책임을 부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대형 GA의 경우 규모 면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할 능력을 갖추고 있고, 해당 규제 시행 시 내부통제 효과도 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올해 상반기 기준 소속 설계사 수 500명 이상 대형 GA가 보유한 설계사는 전체 설계사의 약 70%에 달하고, 보험 신계약의 81.5%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형 GA에만 1차 배상책임을 부여해도 불완전판매 비율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의견이다.
금융당국은 1차 배상책임 외에도 GA의 수수료 차등지급 또는 환수규정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사와 GA 간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규정을 넣어 수수료 산정 시 실적 외에 계약유지율, 고객불만 건수 등 질적 평가요소를 고려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수수료 차등지급 또는 환수규정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보험산업 구조를 갖춘 일본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규제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대리점 규율체계를 정비해 대리점수수료 산정 시 기존의 판매량 중심의 양적 평가에 더해 계약유지율, 고객불만 건수, 사후관리서비스 등 질적 평가지표를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GA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선 데에는 GA를 통한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3년간 196개 GA 가운데 불완전·불공정 영업행위로 보험설계사를 징계한 대리점은 총 113개로 57.7%에 달했다.
불완전판매 대부분도 GA와 연관성이 크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지적이다. 정세창 홍익대학교 상경대학 교수의 '손해보험회사의 GA 채널 선택 요인과 소비자보호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 따르면 GA채널 비중이 높은 손해보험사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았다. 정 교수는 해당 논문에서 손보사의 GA를 통한 매출 비중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42.1%로 집계됐다. 반면에 생명보험사는 동 비율이 6%로 낮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교수가 실증 분석을 실시한 결과 GA 비중이 높을수록 민원건수와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소비자보호 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이미 대형 GA의 경우 보험사가 개별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면서도 "이에 반해 GA를 통제할 수 있는 규제는 개선되지 않으면서 실제 보험가입자의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형 GA의 자율적인 내부통제 기준 마련 외에도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감독의 '사각지대'였던 GA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그간 보험업법상 GA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분류돼 불완전판매 시 손해배상 책임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인 보험사가 책임을 떠안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해 불완전판매 시 GA에 1차적 배상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1차 배상책임 외에도 GA의 수수료 차등지급 또는 환수규정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사와 GA 간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규정을 넣어 수수료 산정 시 실적 외에 계약유지율, 고객불만 건수 등 질적 평가요소를 고려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수수료 차등지급 또는 환수규정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보험산업 구조를 갖춘 일본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규제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대리점 규율체계를 정비해 대리점수수료 산정 시 기존의 판매량 중심의 양적 평가에 더해 계약유지율, 고객불만 건수, 사후관리서비스 등 질적 평가지표를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GA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선 데에는 GA를 통한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3년간 196개 GA 가운데 불완전·불공정 영업행위로 보험설계사를 징계한 대리점은 총 113개로 57.7%에 달했다.
불완전판매 대부분도 GA와 연관성이 크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지적이다. 정세창 홍익대학교 상경대학 교수의 '손해보험회사의 GA 채널 선택 요인과 소비자보호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 따르면 GA채널 비중이 높은 손해보험사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았다. 정 교수는 해당 논문에서 손보사의 GA를 통한 매출 비중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42.1%로 집계됐다. 반면에 생명보험사는 동 비율이 6%로 낮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교수가 실증 분석을 실시한 결과 GA 비중이 높을수록 민원건수와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소비자보호 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이미 대형 GA의 경우 보험사가 개별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면서도 "이에 반해 GA를 통제할 수 있는 규제는 개선되지 않으면서 실제 보험가입자의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형 GA의 자율적인 내부통제 기준 마련 외에도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