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본보 취재 결과 지난 11월 22일 국내 각 언론사에 '램테크놀러지가 초순도 불화수소 생산 기술을 개발했다'는 내용으로 배포된 가짜 보도자료는 유료 리딩방을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가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은 유료 리딩방과 홈페이지, 유튜브채널, 리딩 전용 스마트폰앱 등을 통해 투자종목을 선전해 알려주는 일명 '리딩'을 해온 전문 업체다. 외견상으로는 합법 업체다. 당국에 유사투자자문업체로 신고하고 운영 중이기 때문이다.
취재 결과 이 업체는 가짜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전에 해당 내용과 동일한 문서를 유료 가입자에게 먼저 제공했다.
이후 지난 25일 램테크놀러지 임원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는 공시가 나오자 리딩방 운영자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램테크놀러지에 대한 투자 의견을 보류로 전격 수정한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를 통해 리딩을 받다가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자본시장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없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투자업자나 금융상품자문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투자 손실은 한국소비자원이나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투자종목을 찍어주는 일반적인 리딩에 그치지 않고 언론사를 속여 사실과 다른 기사를 내보내게 해 주가에 영향을 주는 '불법 주가조작'까지 시도했다는 점에서 피해가 심각하다.
추가로 유사투자자문업체로서 할 수 있는 합법의 울타리를 넘어 불법적인 영업을 한 정황도 다수 발견된다.
이 업체는 국내 모 증권사가 제공하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이용해 자동 매매기능이 있는 전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유료회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당국이 투자자문업자에게만 등록을 통해 허용하는 '투자일임' 업무다.
또 이 업체는 회원을 모집하면서 리딩으로 손실을 입을 경우 전용프로그램을 통해 송금한 돈을 환불해 주겠다고 공지했지만 이는 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라 금지된 내용이다.
유료 리딩방 운영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사실 여부에 대해 "회사(램테크놀러지)에 확인하라"며 답변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