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강사휴게실 PC에서 발견된 자료들은 위법수집증거’이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조국 前법무부 장관 측이 주장했다.
오늘(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자녀 입시비리 의혹’ 혐의로 기소된 조 前장관 등의 20차 공판을 진행했다.
조 前장관 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이미 한계를 초과해서 수사기관이 임의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 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 또는 수색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이 언급한 '강사휴게실 PC'는 과거 정경심 교수가 사용하다 동양대 강사휴게실에 제공해 강사들이 함께 사용하도록 했던 것으로, 표창장 파일과 직인 파일 등 자녀들의 ‘스펙’ 증빙 서류들이 발견됐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없이 이 PC를 확보했으며, 이 과정에서 김모 조교를 '징계하겠다' '수사를 해야겠다'는 등의 발언으로 위협해 임의제출서류에 서명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정경심 교수는 사모펀드 관련 재판에서도 해당 PC의 압수수색 위법성을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9차 공판기일에도 조 前장관측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을 압수하면서 실질적인 전자정보의 소유자인 정 씨나 변호인을 포렌식에 참여시키지 않았고, 압수목록도 교부하지 않아 위법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변호인은 "전원합의체는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변호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해야 하고, 압수목록을 교부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했다. 이때 ‘피압수자’라고 했는데, 압수목록은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 주장은 대법원 판결을 오해하거나 왜곡해서 아전인수 격으로 이 사건에 짜 맞춘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라며 “해당 판결은 피해자 등 제3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제출한 시안으로 이 사건과 완전 다르고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은 적법하게 수집됐다“라며 맞섰다.
이어 ”임의제출자들 역시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의혹이 밝혀지길 원한다고 증언했다"며 "이 사건 압수물은 그 대상과 범위에 해당하는 적법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교는 임의제출 전에는 누가 사용했던 건지 전혀 몰랐다고 해 참여권 보장은 불가능했다며, 3년 전 피고인이 사용한 흔적을 가지고 피고인의 소유라고 하는 거는 아니라고 믿고 싶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동양대 강사휴게실의 PC 소유자는 누구냐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검찰은 교직원이나 조교의 것이라고 주장했고, 변호인은 해당 PC속 전자정보를 바탕으로 정경심 교수의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교수 사건에서) 정 교수 측은 처음에는 공용 PC였다고 주장했다”며 “공용으로 썼으면 (공용으로 쓴 것을 입증할 수 있는) 파일들을 제출해 달라고 저희도, 재판부도 여러 번 말했는데 제출하지 않다가 2심에 이르러서는 ‘정 교수 소유다’라고 명백하게 말도 안 하면서 (위법수집 증거라고) 다투고 있다”고 했다. PC소유·관리에 대한 정 교수 주장이 계속 바뀌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신문이 마무리될 때 PC에서 발견된 증거들의 인정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날 10일과 24일에 재판을 열고, 24일에는 조 前조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 중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이날 언급된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수사기관이 영장이 아닌 임의제출로 전자정보 저장매체를 확보했더라도, 당초 수사하던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증거만 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 등 제3자가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라도 수사 목적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관련성이 있는 전자정보만 압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의자에게 압수·분석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도 제공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한편, 조 前장관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PC는 과거 정 前교수가 동양대 재직 당시 사용했던 것으로, 표창장을 비롯한 자녀들의 스펙 증빙 서류들이 위조된 증거가 발견됐고, 정 교수가 별도 기소된 형사 재판 1, 2심에서 유죄의 근거로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