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공동주택 반대...행정소송 제기

2021-11-26 14:37
  • 글자크기 설정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위치도 [사진=서울시]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서울의료원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겠다는 서울시 결정에 반발한다며 행정소송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남구는 26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삼성동 국제교류 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가결해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에 공동주택 건설을 가능케 한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행정소송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정순균 구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강남구는 공동주택 대안을 제시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일절 응하지 않았다"며 "오세훈 시장의 일방적인 행정으로 강남 한복판인 서울의료원 부지에 공동주택을 짓는 것이 지난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73.5%의 절대적 지지를 보내준 강남구민들의 성원에 대한 보답이냐"고 반문했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와의 맞교환으로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지상 연면적의 20~30%에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계획에 대한 대안으로 대치동 코원에너지 부지 개발과 개포동 구룡마을 용적률 상향으로 추가 공동주택 800호 정도를 공급하는 방법을 서울시에 제안한 바 있다.
 
정 구청장은 "정부의 8·4대책에 따른 서울의료원 북측 부지 공공주택 3000호 공급계획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남측 부지에 추가로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취지나 강남의 미래 발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서울의료원 북측 부지에 3000호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고, 또 남측 부지에 공동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려는 계획은 결과적으로 전체 서울의료원 부지의 약 65%에 공동주택을 공급하려는 의도라는 게 강남구 측 설명이다.

강남구는 이러한 계획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용도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철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