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시의회에 따르면,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시정질문 등이 예정되어 있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도 처리한다.
회기 첫날인 11월 29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광주시장 시정연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상정한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3213억원 증가한 1조 4567억원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어 12월 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예결위에서 심사한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진행한다.
아울러 회기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일반 의안을 상정해 최종 의결하고 폐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