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방 의원은 지난 제282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광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 폭력예방, 아동안전 지킴이 공익사업 등 시민안전증진에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특히, 이 조례에서는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과 홍보사업, 치안협력·지원사업, 아동·청소년 등의 폭력예방 등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회질서 확립과 범죄예방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앞장서 왔다.
한편, 방 의원은 “재향경우회는 그 동안 수사구조개혁 홍보, 청소년 폭력예방 캠패인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그에 따른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다"면서 "조례를 거쳐 지역 치안과 사회질서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