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태어난 지 12개월 이내 출생아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출생일과 신청일 모두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면 거주 기간 관계없이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했으나 도는 접근성 개선을 위해 도 온라인 행정서비스 통합 포털인 ‘경기민원24’에 접수창구를 마련해 방문 신청과 달리 24시간 연중 접수가 가능하다.
출생신고 완료 후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 출생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직접 신청하면 되지만 경기민원24에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처리할 수 없어 외국인들은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해야 한다.
노숙현 도 건강증진과장은 “신청 방법 편리성 개선을 원하는 도민 바람에 따라 접수처를 온라인까지 확대했다”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신생아의 건강 보호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가 지난해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이용자 10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만족도는 68%였다.
세부적으로 이용대상 도움(89%), 신청 기간 충분성(88%), 사업 대상 적절성(81%) 등은 높은 만족도를 받았으나 방문 접수 등으로 신청 방법 편리성은 40%만 긍정 평가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