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제외업종에 1% 초저금리 대출 지원… 29일부터 신청 접수

2021-11-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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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소상공인정책심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 한도 특별융자가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회복지원 방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간접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 업종의 보완적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중기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인원제한이나 시설이용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이나 간접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이 마련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중기부는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중 피해 소상공인 10만개에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총 2조원의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손실보상과 마찬가지로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된 방역조치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올해 9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업체여야 한다. 단 동일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다르므로 소진공 정책자금 홈페이지 안내창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매출 감소 기준은 올해 7~9월 매출액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분기별・월별 매출이 하나라도 감소하면 된다. 과세보유자료가 없는 올해 6~9월 개업자는 매출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중기부는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신청 접수는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소진공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된다. 접수시스템의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주는 5부제로 진행하되, 다음달 4일부터는 요일제와 무관하게 실시한다.
 
중기부는 이밖에 ’크리스마스 마켓‘, ’우수시장 박람회‘ 등 릴레리 소비촉진 대규모 행사도 진행한다. 전국민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판매 지원을 위해 ’시장 가는 날‘, ’현장 라이브커머스‘ 등의 행사도 연다.
 
다양한 온‧오프라인 유통망도 확대한다. ’디지털 커머스 스튜디오‘, ’플래그십 스토어‘ 등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을 강화하고 ’구독 결제‘ 활성화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도모한다.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한다. 다양한 기관과 기업에 분산된 상권 정보를 빅데이터 플랫폼화해 소상공인에게 제공하고, 사업장의 스마트화 및 신기술 보급을 지원한다. 전통시장의 디지털화를 위해서는 내년까지 모바일‧카드 온누리 상품권을 1조5000억원 발행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 같은 회복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날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출범시켰다.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을 독립된 정책 영역으로 규정하고,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총괄·조정을 위해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권칠승 장관은 “중기부는 오늘 출범하는 소상공인정책심의회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정부에 전달하는 소통의 공간이자, 소상공인·자영업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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