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일명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제도 시행 약 5개월 만에 50만명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특고 종사자 대상 고용보험 가입자는 이달 10일 기준으로 50만3218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고 신고된 방과후학교 강사는 7만3881명으로 집계됐지만, 고용부의 추가 확인 작업이 필요해 이번 통계에는 빠졌다.
지역별로는 보험설계사 사업장이 많은 서울이 74.4%로 가장 많고 경기(9.4%), 부산(3.2%) 등의 순이다.
연령대별로는 50대 35.8%, 40대 32.0%, 30대 16.0%, 60대 이상 10.6% 등이다. 성별은 여성 64.8%, 남성 35.2%다.
특고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은 2만4830곳으로, 이 중 실제로 피보험자가 있는 사업장은 59.8%(1만2017곳)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인 셈이다.
한편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종사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특고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려면 노무 제공 계약으로 얻는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내년 1월부터는 특고의 노무 제공 계약이 2개 이상이고 월 보수 합산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12개 직종 외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 등 2개 직종은 플랫폼 사업자의 고용보험 관련 의무 등을 규정한 법규가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특고 고용보험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자평한 뒤 "더 많은 특고 종사자가 고용 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플랫폼 종사자 대상 고용보험을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