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정부가 미사일이나 함선 등 이른바 '방위장비품' 계약을 국가가 추후에 심사하는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장비품에 내장하는 부품이나 기업이 취급하는 기기로부터 기밀 정보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중국산 기기의 사용을 막고 일본 국내 조제 장비, 미국 등과의 공동개발 기반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추후 심사를 한 뒤 계약 사항에서 우려되는 바가 있으면 정부가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일본은 이미 군사장비 조달과 관련한 입찰 참가 기업의 자본관계는 물론이고 담당자의 경력 및 국적 보고는 물론이고 유학과 해외기관과의 관계 정보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다.그러나 이로써는 기밀 누출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군사장비 제조 공정에서 사용하는 부품이나 해당 기업의 설비에 대한 감시도 더하기로 한 것이다.
만약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국의 통신 기기 최대기업의 화웨이 등도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닛케이는 "(이런 조치는) 기시다 정권이 중시하는 경제 안보의 일환으로서 공급망 속에서 정보 보안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새로 추가된 항목에 따르면 방위장비품 조달 계획에 대해 방위성 담당자가 심사에 나서며, 부품이나 PC 등 인터넷에 연결되는 통신회선이나 단말기가 적절한지 여부를 조사한다. 현재는 기업 측의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지만, 이를 국가가 점검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엄격히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은 미국 각국과의 방위 장비품의 공동 개발을 확대할 방침이기 때문에 정보 보호는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2022년의 정기국회에 일본의 기술이 군사 전용될 위험 등에 대비하는 '경제 안보 추진 법안'의 제출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