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21일 학생과 교직원이 참여하는 온라인 교육급식 정책정담회와 안전보건 관리ㆍ감독자 교육을 각각 진행한다고 밝혔디.
우선 도교육청은 22일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삶! 학생참여 교육급식’을 주제로 교육급식 정책정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정담회는 사전 참여 희망자가 △생태환경과 급식, △먹거리 복지, △채식 급식, △교육 급식 가운데 사전에 선택한 소주제 중심으로 모둠 토론도 진행해 정책제안 구체성을 높였다.
도교육청은 감염병 상황으로 사회공감대가 커진 생태・환경교육과 균형잡힌 영양식생활교육, 저탄소 식생활 교육을 학교급식에서 실천으로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유승일 도교육청 학생건강과장은 “학생이 완성된 음식을 먹기만 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민주시민과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식재료 선택부터 조리와 식후 처리까지 배려와 책임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주체로 성장해야 한다”면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생각을 소중히 담아내는 교육급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급식은 학생이 학교급식으로 건강한 식생활을 형성하고 공동체에서 배려와 책임을 배워 문제해결력을 키워가는 직・간접 교육활동을 뜻하며 교육급식에 대한 학부모 의견은 다음달 실시하는 학부모아카데미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며 학생・교직원・학부모 의견과 정책은 '교육급식 길라잡이 2.0'제작에 반영키로 했다.
◆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산업재해 대응 절차, 사례 위주 교육
이와함께 도교육청은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교육기관 안전보건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교육은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교육기관 안전보건 관리·감독자가 산업재해 현안을 이해하고, 현장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수행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으며 교육 대상은 학교장, 교육장, 직속기관장 등 도내 교육기관 안전보건 관리·감독자이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으로 전개된다.
이번 교육과정은 안전보건 관리·감독자가 안전보건 법률과 현안을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제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주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이해,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산업재해 대응 절차, △교육 현장 산업재해 사고 유형, △산업재해 인정 사례, △산업재해 예방 방안이다.
설세훈 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은 “이번 교육으로 안전보건 관리·감독자가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직무를 이해하고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학교 현장이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 관리·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