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에 따라 A씨 미군 헌병대에 인계 [사진=연합뉴스 ]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주한미군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주한미군 공군 하사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자신의 승용차로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골목에 주차된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뺑소니를 친 외국인을 쫓고 있다'는 피해 차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300m가량을 추격한 끝에 A씨를 붙잡았다. A씨가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자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관련기사대법, '압구정 롤스로이스' 20대 남성에 징역 10년 확정...뺑소니는 무죄'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 경찰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A씨의 신병을 미군 헌병대에 인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뻉소니 #음주운전 #주한미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신동근 sdk6425@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