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20일 오후 12시40분께 신변보호 대상자였던 3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A씨의 전 남자친구인 30대 B씨를 대구 소재 숙박업소에서 검거했다.
빠른 검거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피해 여성이 신변보호를 위해 받은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두 차례나 긴급 호출을 했지만 경찰이 기술적 결함으로 경찰관이 다른 곳에 출동하면서다.
앞서 경찰 측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오전 11시 29분 1차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스마트워치가 가리킨 500m 떨어진 다른 곳으로 출동했다. 피해 여성이 11시 33분 다시 한번 호출했고, 경찰은 11시 41분에 현장에 도착했다. 첫 번째 호출 후 12분이 지난 상황이었다.
기존 시스템은 스마트워치 착용자가 비상 버튼을 누르면 위치 확인을 위해 1차로 기지국(cell) 위치값을 확인하고 5초마다 와이파이(Wi-Fi), GPS(위성) 위치값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기존 스마트워치 위치추적 시스템이 문제가 있었다며 새로운 '신변보호 위치확인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 10월부터 시범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기존 시스템은 스마트워치의 위치를 기지국 중심으로 확인해 오차 범위가 컸으나, 와이파이(Wi-fi)와 위성 지구 위치측정 시스템(GPS) 등을 활용해 오차와 소요시간 등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 일을 계기로 스마트워치 등 신변보호 대응 시스템의 문제점을 재점검하고, 특히 시범 운영 중인 신변보호 위치확인시스템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